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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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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적극적인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혁신평가팀
  • 전화 : 032-509-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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