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구분 | 내용 |
---|---|
조합원의 자격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
조합설립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성립 기간 |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조합정관의 작성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야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