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조합설립

인쇄하기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도시정비
  4. 정비사업절차
  5. 조합설립

조합설립

조합설립을 구분, 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내용
조합원의 자격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성립 기간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합정관의 작성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야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