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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논/밭) 안내
목적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 하고,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근거법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제외자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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