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부동산 중개보수
주택(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15억원 이상 | 0.7% |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15억원 이상 | 0.6% |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보증금+(월세액x100)으로 산출,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70)을 적용한다.
주택외 중개대상물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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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 85㎡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0.5% |
그 외 | 0.9% | ||
임대차 |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70)을 적용 |
85㎡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0.4% |
그 외 | 0.9% |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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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 되는 실비 | 제증명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인·임대인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신청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
여비 (교통비, 숙박료 등) |
실비 |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 되는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인·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여비 (교통비, 숙박료 등)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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