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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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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개요

계획의 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2년 12월 30일 제정, 2003년 7월1시행)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해오던 각종 도시정비와 관련한 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이 통합.
  •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06년 6월 30일)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계획의 성격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정비구역(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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