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납부방법 | 납기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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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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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정기분) 8. 16 ~ 8. 31 | ||
지방 소득세 |
개인지방 소득분 |
신고납부 | 종합·퇴직소득분 : 5. 1 ~ 5. 31 양도소득분 :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수시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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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 소득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1기분 : 6. 16 ~ 6. 30 | |||
2기분 : 12.16 ~ 12. 31 | |||||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분할납부(3, 6, 9, 12월) / 해당월 1일~31일 | ||||
담배 소비세 | 신고납부 | 담배값에 포함되어 있음 | |||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보통징수 | (정기분 재산세 병기고지) 7.16 ~ 7.31 / 9.16 ~ 9.30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시 | |||
보통징수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부시 | ||||
구세 | 등록 면허세 |
면허분 | 보통징수 | (정기분) 1. 16 ~ 1. 31 | |
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 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 ||||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수시 부과 | ||||
재산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주택 1/2, 건축물분) : 7. 16 ~ 7. 31 | |||
(정기분 : 주택 1/2, 토지분) : 9. 16 ~ 9. 30 | |||||
주민세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8. 1 ~ 8. 31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수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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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종업원분 신고납부기간 : 다음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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