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자 및 임대차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임대차 신고는 인터넷 또는 임차목적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하여 신고)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임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 방문 신고
- 계약서가 있는 경우: 신고인이 계약서를 임차목적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고서 생략 가능)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고서에 신고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후 1인이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
- 인터넷 신고
- 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신고인이 임차목적물 소재지 신고관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차인 · 임대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및 전자서명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은 입력된 내용 확인 후 공동인증서 서명 후 신고서 제출
- 또는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후 계약입증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