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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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식생활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소비기한
- 식품의 소비기한이란 제품이 만들어진 날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 소비기한 표시 예
- 국산제품 : 2013.12.05. 1151Y6A1 홍길동 ⇒ 소비기한 2013년 12월 5일 (생산라인 및 생산자이름)
- 수입제품 : PRD 07.04.2013. EXP 06.04.2014. ⇒ 제조일 2013년 4월 7일, 소비기한 2014년 4월 6일
원산지
- 식품의 원산지표시제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1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 수산물(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
- 국내산은 “국내산”(또는 시군구명)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합니다.
영양성분표시
- 영양성분표시제란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영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주고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근거로 합리적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영양성분표시를 볼 때 ‘1회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회 제공량은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이고, 몇 회 제공량을 먹느냐에 따라 영양성분 섭취량이 달라지 므로 영양표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양성분표시 예
영양성분
1회제공량1개(80g), 총2회 제공량(160g)
영양성분(열량,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나트륨)을 1회제공량 당 함량, 기준치로 나누어 작성한 표
1회제공량 당 함량 |
*%영양소 기준치 |
열량 |
285kcal |
- |
탄수화물 |
46g |
14% |
당류 |
23g |
- |
단백질 |
5g |
8% |
지방 |
9g |
18% |
포화지방 |
2.5g |
17% |
트랜스지방 |
2g |
- |
콜레스테롤 |
80mg |
27% |
나트륨 |
150mg |
8% |
* %영양소기준치 :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 영양성분 : 영양성분표시에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회 제공량 1개(80g) 총 2회 제공량(160g) : 이 제품의 총 중량은 160g이고 1회 제공량인 80g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였습니다.
- 관심 있는 영양소를 확인하세요 : 다이어트▷열량, 고혈압▷나트륨, 비만과 충치▷당류, 심혈관계질환▷지방 등
- % 영양소기준치 : %영양소기준치는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인 영양소 기준치를 100%라고 할 때 해당 식품의 섭취를 통해 얻는 영양성분의 비율입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 *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를 구분, 가공식품, 조리식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가공식품 |
조리식품 |
간식용 |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 유가공품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제과, 제빵류 및
아이스크림 류 |
식사대용 |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국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
햄버거, 피자 |
-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법
- 열량 250Kcal초과, 당류 17g초과, 포화지방 4g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고 단백질이 2g미만이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
- 단백질이 2g이상이어도 열량이 500Kcal초과, 당류 34g초과, 포화지방 8g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
- 단백질이 2g이상이고 열량이 500Kcal초과, 당류 34g초과, 포화지방 8g초과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非 고혈량,저영양 식품
- 열량 250Kcal초과, 당류 17g초과, 포화지방 4g초과 중 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非 고열량,저영양 식품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별법
- 열량 500Kcal초과, 포화지방 4g초과중 하나라도 해당되고 단백질 9g미만, 나트륨 600mg초과(면류[용기면만 해당]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 적용) 한다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
- 열량 500Kcal초과, 포화지방 4g초과중 하나라도 해당되고 단백질 9g미만, 나트륨 600mg초과(면류[용기면만 해당]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 적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열량 1000Kcal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가 된다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
- 열량 500Kcal초과, 포화지방 4g초과중 하나라도 해당되지만 단백질 9g미만, 나트륨 600mg초과(면류[용기면만 해당]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 적용),열량 1000Kcal초과, 포화지방 8g 초과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非 고혈량,저영양 식품
- 열량 500Kcal초과, 포화지방 4g초과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非 고열량,저영양 식품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 바로가기 (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또는 스마트폰에서 ‘New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50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