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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번호 변경등록 가능한 경우

  • 명의이전 후 60일 이내 자동차(이전등록 시 번호변경하지 않은 자에 한함)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의 짝수 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 번호판이 분실 혹은 도난당한 경우
  •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2000.12.31.이전 7~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차종 변경(승합→승용) 혹은 캠핑카 구조변경
    (기타 번호 변경등록 사유 : 032-509-6763 문의)

구비서류

  • 1.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민원실 비치), 자동차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
  • 1. 대리인 방문시 : 차주 신분증 앞뒤 사본, 차주 이름도장 날인된 위임장
  • 1. 번호판이 분실 혹은 도난당한 경우 : 경찰서장 발행한 분실신고접수증 혹은 도난사건사고확인원 필요
  • 귀화 및 신분변동 시(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 법인 및 단체 주소,상호명,등록번호 변경 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단체직인, 대표자 인감 날인), 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비용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300원

유의사항

  • 법인 및 단체, 귀화 등 변경 사유생긴 후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 차 1대당 최고 30만원

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구비서류

  • 번호판 갱신(초록색 전국번호 → 흰색으로 변경[번호는 동일])
    •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대리인: 차주 이름도장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 번호판 변경 시 구 번호판 당일 반납 필수(자동차 가지고 내방)
  • 훼손된 번호판 재교부 ▶ 번호판 문의(032-501-3008)
    •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신분증(대리인 : 차주 이름도장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번호판 변경 시 구 번호판 당일 반납 필수(자동차 가지고 내방)
  • 봉인
    • 개인: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방문자 신분증 원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비용

  • 차종 / 승용, 4톤미만 화물,15인승 이하 승합(중형) : 7,700원
  • 필름식 번호판일 경우 : 21,400원
  • 16인승 이상 승합, 4톤이상 화물(대형) : 9,600원
  • 이륜차 : 2,900원
  • 봉인 : 1,100원

관련기관 : 인천 부평구청 차량등록팀(☎032-509-6763)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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