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부담 또는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정관에 따라 청산 후 조합을 해산하여야 합니다.
-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한다.
-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 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