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음식물쓰레기

인쇄하기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생활정보
  4. 폐기물 종량제
  5. 음식물쓰레기
  6. 개요

주민함께 하는 GREEN ECO 부평

  1. 쓰레기 줄이기

  2. 재사용 높이기

  3.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보기

음식물쓰레기란?

가정과 식당 등에서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약85톤이 발생합니다.(2023년도 기준)

왜! 분리배출하여야 하나요?

  •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이상을 차지하여 매립이나 소각 처리 시 인체에 해로운 침출수와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005년부터는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금지됨에 따라 퇴비 또는 가공된 사료로 재활용하지 않으면 더이상 버릴 곳이 없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우리 생활의 귀중한 에너지원이 되며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용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집 앞에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에서는 공동배출용기에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 요령은?

  • 음식물쓰레기는 먼저 물기를 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염분이 많은 음식물(김치, 젓갈류 등)은 물로 씻어서 배출합니다.
  •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은박지, 랩, 유리조각, 통뼈 등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없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구분,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일반쓰레기로 배출이 바람직한 것들(일반 종량제봉투)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바람직한 것들
(일반 종량제봉투)
채소류 무, 배추 등의 채소 찌꺼기
(잘게 부수어 배출)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 [양파/마늘/생강/옥수수]의 껍질,옥수수대
  • 흙 묻은 배추 겉잎
곡류 밀가루

왕겨

과일류 밤, 땅콩 등 파쇄가 용이한 견과류 껍데기
수박,귤 등의 과일껍질
(수박껍질은 잘게 부수어 배출)
  • 호두,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복어 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한약재 찌꺼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로 감량(처리)과정을 거친 잔재물은?

  • 처리기로 감량과정을 거친 잔재물도 음식물쓰레기입니다.
  •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지정판매소 현황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음식물자원팀
  • 전화 : 032-509-662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