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실거래신고 대상 물건은 실거래신고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갈음함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매매), 증여계약서(증여)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상속·경매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신고기간 :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제적등본 등)
경매 : 경락결정서
환매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매계약서 등)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대 상 :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이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대상 :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기타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계약서작성 전)
구비서류 :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허가조건 :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15일
외국인이란?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②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①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①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① 또는 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유의사항
계약에 의한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지연신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등 취득신고 및 외국인부동산등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지연신고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