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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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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자전거 전용 운반용 부착장치와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신청서(구청 차량등록팀 비치)
  • 자동차등록증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외부장치) 부착 전 차량 뒷면 사진 출력물
    - 차량 번호가 보이도록 찍으셔야 합니다.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외부장치) 부착 후 차량 뒷면 사진 출력물
    - 외부장치에는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대리인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수수료

  • 페인트식 번호판 5,000원 (봉인/볼트 포함)
  • 필름식번호판 11,800원(봉인/볼트 포함)
    * 보조판(거치대) 미부착 시 별도

처리기간

  • 자동차등록증 수록내용
    • 구청 차량등록팀에서 접수 후 재방문하여 번호판 수령 : 최대 1주일 소요
      또는 번호판 제작소에서 직접 수령 시 당일 가능 : 접수 후 약 4~50분 소요
      (번호판 제작소 : <세기자동차> 남구 아암대로253번길 35 / 학익동 587-70)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2
    ※ 범용 받침대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전용캐리어로 보기 어려워 외부장치용 번호판 부착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3)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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