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자전거 전용 운반용 부착장치와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신청서(구청 차량등록팀 비치)
- 자동차등록증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외부장치) 부착 전 차량 뒷면 사진 출력물
- 차량 번호가 보이도록 찍으셔야 합니다.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외부장치) 부착 후 차량 뒷면 사진 출력물
- 외부장치에는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대리인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수수료
- 페인트식 번호판 5,000원 (봉인/볼트 포함)
- 필름식번호판 11,800원(봉인/볼트 포함)
* 보조판(거치대) 미부착 시 별도
처리기간
- 자동차등록증 수록내용
- 구청 차량등록팀에서 접수 후 재방문하여 번호판 수령 : 최대 1주일 소요
또는 번호판 제작소에서 직접 수령 시 당일 가능 : 접수 후 약 4~50분 소요
(번호판 제작소 : <세기자동차> 남구 아암대로253번길 35 / 학익동 587-70)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2
※ 범용 받침대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전용캐리어로 보기 어려워 외부장치용 번호판 부착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