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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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2층)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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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페인트식 번호판 5,000원(봉인포함), 필름식번호판 11,800원(봉인포함), 보조판(거치대) 미부착시 별도 |
처리흐름 | 접수→검토→전산처리→번호판 발급 안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조 ※ 범용 받침대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전용캐리어로 보기 어려워 외부장치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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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