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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공개목록식품 행정처분 기준 (제 89조 관련) <개정 2022. 7. 28.>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 ||||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 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등으로서 식품(원료만 해당한다)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자.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 품첨가물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7일 | 품목 제조정지 15일 | |
파.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의 혼입 |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칼날 또는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
하.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 |
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영업소의 영업등록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 |
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결과 또는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나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4)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7일 | 품목 제조정지 15일 | |
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러.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 |
품목 제조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
머. 그 밖에 가목부터 러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5일 | 품목 제조정지 10일 | |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가.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5일 | 품목 제조정지 10일 | |
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7.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식품첨 가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
||||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2)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다. 제품명 표시기준으로 위반한 경우로서 |
||||
1) 특정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 다) |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2)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에 대해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7일 | 품목 제조정지 15일 | |
바. 그 밖에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사.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
||||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품목 제조정지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아. 조사처리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
||||
1)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2) 조사처리식품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자.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차.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
|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5)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
6)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7)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카.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해당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 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파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0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파.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
8. 삭제 <2016.2.4.> |
||||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허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4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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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 |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아.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 중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
1) 별표 17 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2) 별표 17 제1호다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3) 별표 17 제1호아목·차목 또는 타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4) 별표 17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5) 위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2호가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2) 별표 17 제2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3) 별표 17 제2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4) 별표 17 제2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7일 | 영업정지15일 | |
5) 별표 17 제2호라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7일 | 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6) 위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다. 식품소분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에 따른다. |
||||
라. 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 |||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1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13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14.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 |||
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7.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 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 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다. 이물이 혼입된 것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7. 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제품명 및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
||||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
|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8.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
1) 식품운반업 |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
|
2)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냉동·냉장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
||||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
1) 별표 17 제3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별표 17 제3호아목·차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4) 별표 17 제3호하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5) 위 1)부터 4)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7일 | |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
1) 별표 17 제4호가목·다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
1) 별표 17 제5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2) 별표 17 제5호마목 또는 사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 별표 17 제5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받은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4)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10.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 |||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10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11.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 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 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
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
2) 조리기구 등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
||||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2) 조리기구 등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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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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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카.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
타. 이물이 혼입된 것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 영업정지2일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 시정명령 | 영업정지2일 | 영업정지2일 | |
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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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
2) 온도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해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된한 것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임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법 제71조,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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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
1)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2) 별표 17 제7호다목·타목5)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3) 별표 17 제7호타목2)·7)·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 3)·4), 하목 또는 어목 또는 로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5) 별표 17 제7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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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7) 별표 17 제7호처목을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8) 별표 17 제7호커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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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9) 별표 17 제7호퍼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10) 별표 17 제7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11) 별표 17 제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2) 별표 17 제7호도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
1) 별표 17 제8호가목ㆍ다목ㆍ차목, 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2) 별표 17 제8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3) 별표 17 제8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4) 별표 17 제8호타목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5) 별표 17 제8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 ||||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6)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ㆍ12의2.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75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6호자목·머목은 제외한다)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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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 80조 | 면허취소 | ||
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
법 80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면허취소 |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80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면허취소 |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80조 | 면허취소 |
과징금 제외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2. 식품판매업 등
3. 식품접객업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