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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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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된 식품위생업체의 목록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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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공개목록

식품 행정처분 기준 (제 89조 관련) <개정 2022. 7. 28.>

1. 일반기준

  •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 6. 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62. 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1. 식품등의 출·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8, 9조 및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 12. 11호 단서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3.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식품소분업자
    .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식품제조·가공업소: .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다목
    . 식품판매업소: .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호다목
    . 식품접객업소: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
  •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제 <2019. 4. 25.>
    .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 별표 17 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분한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다.
    .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물혼입의 불가피성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17. 삭제 <2022. 4. 28.>
  •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2. 개별기준

  • 1. 식품제조·가공업 등
  •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 개별기준 중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 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등으로서 식품(원료만 해당한다)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자.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 품첨가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파.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의 혼입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칼날 또는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5일 품목제조정지 10일

    하.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영업소의 영업등록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결과 또는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나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러.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 제조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머. 그 밖에 가목부터 러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가.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식품첨 가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제품명 표시기준으로 위반한 경우로서

    1) 특정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 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에 대해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바. 그 밖에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아. 조사처리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1)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조사처리식품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자.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5)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6)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카.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해당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 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파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파.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8. 삭제 <2016.2.4.>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허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4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7 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별표 17 제1호다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17 제1호아목·차목 또는 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별표 17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 위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2호가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별표 17 제2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17 제2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2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5) 별표 17 제2호라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 1개월

    6) 위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다. 식품소분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에 따른다.

    라. 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3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4.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7.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 2. 식품판매업 등
  •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 개별기준 중 식품판매업 등의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 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 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이물이 혼입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제품명 및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8.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1) 식품운반업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2)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7 제3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별표 17 제3호아목·차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별표 17 제3호하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위 1)부터 4)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4호가목·다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5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별표 17 제5호마목 또는 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별표 17 제5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받은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1.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 3. 식품접객업
  •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의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 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 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2) 조리기구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조리기구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카. 이물이 혼입된 것 .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타. 이물이 혼입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2 영업정지5 영업정지10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5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
    3) 1)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2 영업정지2

    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온도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해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된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임ㆍ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별표 17 제7호다목·타목5)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별표 17 제7호타목2)·7)·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 3)·4), 하목 또는 어목 또는 로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별표 17 제7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별표 17 제7호처목을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8) 별표 17 제7호커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9) 별표 17 제7호퍼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별표 17 제7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별표 17 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2) 별표 17 7호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8호가목ㆍ다목ㆍ차목, 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별표 17 8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3) 별표 17 8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8호타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5) 별표 17 8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영업정지 15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122.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6호자목·머목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 4. 조리사
  • 개별기준 중 조리사의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 80조 면허취소

    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 80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80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면허취소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80조 면허취소

과징금 제외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2)가) 또는 하목1)·2)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제7호차목1)에 해당하는 경우
  •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식품판매업 등

  • 가. 제1호가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제7호라목1)에 해당하는 경우
  •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식품접객업

  •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제10호가목1) 및 ㅇ1)에해당하는 경우
  • 라. 제11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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