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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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2층)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수수료 | 1,800원 |
처리흐름 | 접수→검토→전산처리→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교부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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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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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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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식 추가, 최고100만원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