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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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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를 구분지어 나타낸 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접수처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2층)
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1,800원
처리흐름 접수→검토→전산처리→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교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민원실 비치)
  •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법인 – 법인인감날인, 단체 직인날인)
  • 추가서류
    • 국 내 차 : 자동차제작증
    • 수 입 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제작증
    •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수출말소 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 : 자동차제작증, 시험연구계획서(국토교통부 허가),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유의사항
  • 신규등록 신청 : 허가기간내에 전국 등록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외 목적 :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국 등록관청에 반납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허가 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내수용 차량) : 20일
    • 자기인증 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또는 확인 : 40일
    •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 : 5년 이내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이내 3만원,11일 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시 과태료(최고 1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 전까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4)

과태료

과태료를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식 추가, 최고10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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