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 안내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추진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신청대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보조(국고+지방비) 80%이내, 자부담 20%이상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을 구분,지원단가(원)로 구분한 표
구분 |
지원단가(원) |
유기질비료(포/20kg) |
5,500원 |
가축분퇴비 1등급(포/20kg) |
2,800원 |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신청기간
- 유기질비료: 사업 전년도 9~11월(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토양개량제: 사업 전년도 1~5월/ 3년 1주기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