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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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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등물 의료지원사업 안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 진료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내장형)비. 위탁관리비용 중 80% 최대 16만원 지원

지원대상

  •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신청접수부터 비용 청구 시까지 주민등록이 부평구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 명의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2마리 지원

지원내용

  •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진료, 치료 등(단순 약품처방, 용품구입, 미용, 미용관련 수술은 지원 제외)
  • 장례비용,위탁(돌봄)비용

지원한도

  • 의료비의 80%(최대 16만원 지원) / 자부담 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담당팀 : 동물보호팀
  • 전화 : 032-509-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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