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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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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처분기준(불이익처분기준) 공표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개요

  •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신설·변경되거나 폐지되는 행정처분기준을 파악하여 설정·공표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024년 행정처분기준 설정현황

  • 설정건수 : 195건
  • 설정기준일 : 2024. 1. 1. 기준

공표내용

  • 처분명,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의 내용(기준) 및 절차, 의견청취 절차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의회법무팀
  • 전화 : 032-509-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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