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시설지원금)
구분 | 지원대상 | 시설지원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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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 주차장 (5면이상) |
종교시설, 병원,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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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만원 지원, 초과 1면당 25만원 추가 지원 [=산식 625만원 + (5면 초과면수 x 25만원)], 최대 2,000만원 지원 |
재개방 - 최대 500만원 | |||
개방기간 | 2년 | ||
공통 |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부설주차장의 50%이상 개방 시, 최소 10면 이상) |
지원절차
STEP 1
사업 신청서 접수
STEP 2
현장확인
STEP 3
공사시행
STEP 4
보조금 신청서 접수
STEP 5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주차장 운영보전금)
구분 | 시설지원내용 | 지원금액 |
---|---|---|
건축물 부설 주차장 (5면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
※ 공영주차장 4급지 월정기주차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부설주차장임을 감안하여 50% 적용 |
개방기간 | 2년 | |
개방시간 | 주 4일 이상 개방 |
지원절차
STEP 1
사업 신청서 접수
STEP 2
현장 확인
STEP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여부 통지
STEP 4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STEP 5
주차장 개방 및 보조금 지급
(분기별)
주차장을 만드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의처
부평구청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 032-5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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