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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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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단위 : 천 원)

예산규모를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1,094,597,750 100.00% 1,009,187,970 100.00% 85,409,780 8.46%
일반회계 1,084,405,580 99.07% 996,101,059 98.70% 88,304,521 8.87%
특별회계 10,192,170 0.93% 13,086,911 1.30% △2,894,741 △22.12%
기타특별회계 10,192,170 0.93% 13,086,911 1.30% △2,894,741 △22.1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77,700 0.15% 2,042,745 0.20% △365,045 △17.87%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3,854 0.01% 42,226 0.00% 31,628 74.90%
주차장 특별회계 8,440,616 0.77% 11,001,940 1.09% △2,561,324 △23.28%

예산총칙

  • 제1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 원)

    예산총칙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합계 1,094,597,750 32,837,933
    일반회계 1,084,405,580 32,532,167
    특별회계 10,192,170 305,76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77,700 50,33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3,854 2,216
    주차장 특별회계 8,440,616 253,218
  • 제2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과 같다.
  •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22,680천원으로 한다.
  • 제4조 특별회계 예비비는 84,680천원으로 한다.
  •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2,200,000천원으로 한다.
  •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예산팀
  • 전화 : 032-509-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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