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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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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분야 서비스이행기준(의회사무국)

  • 구민의 알권리 제공과 참여를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청원서를 접수하면 가장 빠른 회기에 처리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신하겠습니다.
  • 진정서 등 민원을 접수하면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류하여 회부하고 이를 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겠습니다.
  • 의회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청을 허가하겠습니다.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365일 최신의 의정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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