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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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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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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와는 달리 대지내 공지로서 형태에 따라 침상형, 쌈지형, 일체형, 필로티로 구분가능하며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위치 및 면적 준수시 용적률 완화(허용용적률)부여가 가능함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밖에 다음의 시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위 2가지와 유사한 시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합니다
권리가액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 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합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함.
매수청구권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매수청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에서 미집행시설내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미집행시설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관련규정 국토 계획법 제4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일조권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축물의 과밀화로 인해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와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행사를 위한 건물의 사선제한 조항 등을 제정했다.
「건축법」에서는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거리 기준의 하나로서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관련규정「건축법」제53조, 영 제86조)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구역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 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 등)
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
주택접도율 구역 내 폭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합니다.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 안에 소재 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호수밀도 정비구역 면적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함.
협의대상지 정비예정구역의 도로경계부에 위치한 교회, 업무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 물은 정비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해당건축물 등은 정비 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비사업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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