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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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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경관분야

도시경관분야 서비스이행기준 (도시경관과)

  • 고객 민원을 단축 처리하겠습니다.
    항목별 처리기간을 민원내용, 처리기간(법정,현행,개선), 구비서류, 수수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민원내용 처리기한 구비서류 수수료
    법정   현행   개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 7일 6일 5일 신청서, 건물사용승락서
    원색사진(도안),설계서 등
    종류,크기별
    옥외광고업 신고 7일 7일 6일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15,000원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도시경관사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겠습니다.
  • 사업 시행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선호도조사 또는 사업설명회를 사업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의 중간 처리과정을 고객에게 1회 이상 연락함으로써 처리기간 동안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 인도 및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사항의 지도단속 처리 : 신고일시로부터 1일 이내 처리
    • 구민이 신고한 사항은 5시간 이내 현장조치 후, 2시간 이내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단속운영 2개반(차량 2대) 운영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현장 순찰 활동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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