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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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저당권 설정계약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인감도장날인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목록
- 저당권 설정자(차주) 및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저당설정용)
- 설정자 및 채무자 본인 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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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
- 수수료:설정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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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저당권 해지증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설정계약서 또는 분실확인서,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 한함)
- 저당권자(채권자)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1
- 자동차목록(공동저당된 자동차말소), 자동차 등록증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서명)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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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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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 민원실 비치)
- 채권 양도증명서 – 인감날인, 자동차 등록증
- 전·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서명)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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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0.2%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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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민원실 비치)
- 변경계약서(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전·후 설정자(소유자),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 변경 전,후의 내역 목록
- 설정자 및 채무자 본인 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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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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