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배려 창구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하나로민원과) 내 설치하여 다른 민원인에 우선하여 발급민원을 처리하는 창구
우선배려 대상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우선배려창구 설치 장소
하나로민원과 내 주민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방법
민원서비스 제공 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어디서나 민원 등 주민등록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우선 발급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