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이란?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신청하는 사항임등록대상
신청서류
처리기간 및 수수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이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된 사항(단체명칭, 사무소의 주소,대표자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항임등록대상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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