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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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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이란?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 신청하는 사항임

등록대상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

신청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3시간
  • 수수료 : 1,000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이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된 사항(단체명칭, 사무소의 주소,대표자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항임

등록대상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

신청서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필한 서류(등기부등본)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팀
  • 전화 : 032-50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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