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동 행정복지센터 확대 운영
시행일시
2014년 2월 28일부터
주요내용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 등이 민원서류를 무료 배달하는 제도
대상자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 민원인 (65세이상 홀몸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및 처리절차
STEP 1
전화신청
(전화로 신청사항 구술)
STEP 2
민원접수
(민원내용 인적사항 확인)
STEP 3
서류발급
(민원서류 발급)
STEP 4
서류배달
(긴급:4시간/보통:8시간)
STEP 5
배달확인
(본인확인, 신청서작성, 교부, 수수료 징수)
신청가능 민원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본인부담
문의
하나로민원과 주민등록팀 (☎ 032-509-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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