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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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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절차,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절차 비고
① 정비구역지정(안) 제안 추진위원회→구청장 또는 구청장
②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검토 구청장
③ 주민공람(30일) 및 구의회 의견청취 구청장
④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확정 구청장
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 구청장→인천광역시장
⑥ 도시계획위원회 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
⑦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인천광역시장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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