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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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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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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
  4. 주차장 설치 및 주차공유 사업
  5.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 사업대상 :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지원기준 :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3,000만원까지)
  • 지원내용 : 주차노면·구획 표시, 방범 시설 등

지원절차

  1. STEP 1

    행위허가 신청
    (2/3이상 입주자 동의)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2. STEP 2

    사업신청서 접수

  3. STEP 3

    현장확인

  4. STEP 4

    공사시행

  5. STEP 5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주차장을 만드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전후

문의처

부평구청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 032-509-5034)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
  • 담당팀 : 주차행정팀
  • 전화 : 032-5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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