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기준 |
작업장또는판매장 |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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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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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의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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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
식품소분업 |
-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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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판매업 |
-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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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탁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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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 |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 용할 수 있다.
-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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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사 무 소 |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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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장 |
-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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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등 보관시설 |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이하, 냉동 -18℃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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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 |
-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 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 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 다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 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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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
판매업 |
-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 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 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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