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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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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등록원부·등록증 발급

등록원부 발급

  • 종류 : 등록원부(갑) - 소유권 및 압류에 관한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교부·열람신청서(민원실비치), 신분증
  • 비용 : 발급수수료 1건당 300원 / 열람수수료 1건당 100원
  • 발급기관
    • 전국 시·도(시·군·구) 및 주민센터 온라인 전산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대국민포털(www.ecar.go.kr)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7)
  • 유의사항
    • 신청인 이해관계인 확인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방지
    • 주요 확인사항 : 신청서기재사항(자동차번호, 소유자이름, 주소)과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사항 일치 여부

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민원실비치) / 대리인 - 소유자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신분증
  • 수수료 : 700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4)
  •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 수록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주소
      • 출고당시 차량제원, 등록번호판 교부· 봉인, 저당권 등록사실
      • 검사유효기간 (종합검사, 정기점검)
      • 구조장치 변경 (최종내역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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