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하는 GREEN ECO 부평
쓰레기 줄이기
재사용 높이기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사업장별 준수사항이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자는 법에서 규정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고객에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1회용품에 대하여는 유상판매를 통하여 폐기물을 감소하려는 정책입니다.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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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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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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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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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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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3.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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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4.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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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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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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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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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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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금지)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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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금지)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