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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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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자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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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사용 높이기

  3.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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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준수사항이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자는 법에서 규정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고객에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1회용품에 대하여는 유상판매를 통하여 폐기물을 감소하려는 정책입니다.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나.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다.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라.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마. 1회용 비닐식탁보
  • 바. 1회용 젓는 막대
  • 사. 1회용 플라스틱 빨대(계도기간)
사용억제(금지)
  •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무상제공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금지)
3.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무상제공금지
4. 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나. 1회용 우산비닐
사용억제(금지)
  •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 나.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금지)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금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재활용팀
  • 전화 : 032-509-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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