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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설공사가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조건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 시행자(조합)가 구청에 준공(사용)검사 신청을 한때에는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완료 여부를 검토하여 준공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준공 시에는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 시장ㆍ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이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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