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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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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대상
    • 2006. 1.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 건
    • 임대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건물준공전 계약) - 2017.1.20 개정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사례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 공유지분할계약서, 합유를 공유로 전환하는 계약서
    • 국가기관, 공공기관(토지공사, 주택공사 등)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3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
  • 예) 2020. 3. 6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월 7일이 1일째고 30일을 세면 2020. 4. 5일(일요일)이 되나, 휴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 2020. 4. 6일이 됨

신고의무자

  • 직거래인 경우 :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위반 시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 미신고, 지연신고, 해제신고 : 지연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020. 2. 21.부터 계약이 해제·무효·최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 허위신고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에게 거래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400만원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부동산실거래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

  • 방문신고
    • 직거래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모든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사자 중 1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필증은 즉시 교부받음, 즉시라 함은 통상 3시간이내)
      • 대리신고: 매도인 및 매수인 중 1인으로부터 위임장(자필서명)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가 신고 (공동중개시 중개업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 고서 작성 및 공동중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공동중개자 중 1인이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 대리신고 :구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중개업소만 해당. 거래신고서에 중개업자 인장날인, 위임장에 인장날인,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 (인장은 모두 구청에 신고한 인장)
  • 인터넷신고 : 구 홈페이지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해 접속(http://rtms.icbp.go.kr/rtmsweb/home.do)
    공인인증서(인터넷 뱅킹용, 주식거래용, 전자거래용 등)를 활용하여 전자서명
    • 직거래시 :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후 신고신청
    •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 서명 후 신고신청(공동중개시 공동으로 서명 후 신고신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 2020년 10월 2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다운로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22년 2월 28일부터 1억 원 이상 토지를 거래하거나(1년 이내에 맞닿은 토지를 추가 거래하는 경우는 금액 합산) 토지를 지분거래 하는 경우엔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서 다운로드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기타

  •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신고 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
  • 신고 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2006년 6월부터 기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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