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승인요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추진위원회 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