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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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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사업추진 배경

  • 일본 동경 기준의 기존 지적도
    일본의 측량원점을 사용해 세계표준과 약365m차이
  • 100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지적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측량정보 부정확
  • 전국 3700만 필지 중 15%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
    잘못된 토지경계로 발생되는 이웃 간 분쟁 심화

추진절차

  1. STEP 1

    실시계획 수립

  2. STEP 2

    토지 소유자 동의

  3. STEP 3

    사업지구 지정

  4. STEP 4

    일필지 조사 및 측량

  5. STEP 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6. STEP 6

    경계확정

  7. STEP 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8. STEP 8

    등기정리

  9. STEP 9

    조정급 지급/징수

경계결정의 기준

  • 현실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결정)
  • 합의에 의한 경계(토지소유자들의 합의)
  •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지적재조사 사례

이전 : 건물 경계저촉 - 이후 : 현실 경계 확정(경계저촉 해소) / 이전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 이후 : 맹지 해소(도로 확보) / 이전 : 구불구불한 경계 - 이후 : 토지 정형화(직선경계) / 기존지적선-하얀 실선, 지적재조사 확정 경계선-빨간실선

기대효과

  •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
  •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국토교통부 바른땅 시스템 바로가기(http://www.newjijuk.go.kr)

사업지구신청 동의서 다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재조사팀
  • 전화 : 032-5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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