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언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각종 공문서,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에 사용하는 언어, 계약서ㆍ약관ㆍ사용 설명서, 교양 서적에 사용하는 언어, 대중을 상대로 강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공공언어의 개념
공공언어의 종류
생산 주체 | 대상 |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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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 구어 | ||
국가 공공기관 |
국민 | 정부 문서, 민원서류 양식, 보도 자료, 법령, 판결문, 게시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등 |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인 |
(신문,인터넷 등의)기사문,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 방송 언어, 약관이나 사용 설명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 |
국가 공공기관 |
국가 공공기관 |
내부 문건, 보고서 등 | 국정 보고, 국회 답변 등 |
공공언어의 요건
영역 | 요소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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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 표기의 정확성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 ||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가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 ||
표현의 정확성 | 어휘를 적합하게 선택하였는가? | |
문장을 표현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 ||
단락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하였는가? | ||
소통성 | 공공성 |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 ||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을 삼갔는가? | ||
정보성 |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시하였는가? | |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
정보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
용이성 |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 |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 ||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