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개요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장,군수,구청장→시ㆍ도지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안전진단
(시장,군수,구청장 /
시ㆍ도지사가 시기조정)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시공자 선정(재개발,도시환경)
사업시행 인가
시공자 선정(재건축)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장,군수,구청장)
이주/철거
착공
주택공급
준공 및 입주
이전 고시/청산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및 기본방향 설정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작성
정비예정구역 지정
부문별 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기본계획(안)작성
주말공람(14일 이상)
시의회의견 청취 및 관계기간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고시(시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