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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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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행정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
  4. 정보공개처리절차
부평구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란을 개설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방법 :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하며, 이때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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