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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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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서비스이행기준 (환경보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우수, 일반, 중점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연 1회~4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악취관리사업장의 악취 발생 시 신속히 악취를 포집하여 악취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 하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을 연 1회~4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운행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및 무료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정화조 청소 도래기간 1개월 전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겠습니다.
  • 정화조 수거요금은 초과 금액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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