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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 구비서류를 공통사항과 추가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공통사항 추가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차량등록팀 민원실비치)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1쌍
    (허가받은 경우 만 해당)
  • 대리신청 시
    • 위임자 신분증 + 도장
    • 대리인 본인 신분증
  • 법인이 소유명의자가 될 때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지점이 있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수입차량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
  • 말소자동차의 경우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사단법인 및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구입결정/의결 회의록 원본
      (대표자 포함 5명이상 도장날인)
    • 기관직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인가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세금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7급)
    • 복지카드(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
    • 주민등록등본 첨부
    • 복지카드 발급 신청 중인분(장애인증명서 첨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확인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비용 : 취득세(과세표준액기준) 승용(7%), 승합·화물(5%), 영업용(4%), / 수수료 2,000원(타시도 500원추가)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9)

유의사항

  • 사용본거지 : 법인은 사업장소재지 신고에 의거 별도 지정되며 일반인은 소유자 주소와 동일
  •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 30일이내 미신고시 최고 30만원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민원실비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제작증(신규등록)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수출선적, 말소차량 부활등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일 경우)
  • 시험.연구 계획서(시험.연구 목적일 경우)

사유별 허가기간

  • 신규등록(10일이내), 수출선적.정비(20일 이내) , 자기인증(40일이내), 시험연구목적(2년범위)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 신청 : 허가기간내에 전국 등록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외 목적 :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국 등록관청에 반납

수수료

  • 1,800원

과태료

과태료를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식 추가, 최고10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때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4)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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