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 신청서(차량등록팀 민원실비치)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미리가입)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
(허가받은 경우 만 해당)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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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소유명의자가 될 때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지점이 있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수입차량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국립환경원)
자동차안전검사증 원본(교통안전공단)
- 양도증명서(수입양도인 인감 날인)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2인 공동명의 등록(공동소유자 협의서-지분율 같은 경우)
-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공동명의자 지정 신청
- 공동소유자2인이 신청서(각각 도장 날인, 신분증사본)
(지분율 미표시시 소유지분 각각50%이며, 인감증명 불필요)
- 해당용도별 추가서류
- 사업용(자)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등록·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또는사업계획변경 증명서류
- 화물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 차량 : 차고지증명서
- 부활차
- 신규검사증명서(or 안전검사증)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압류,저당 있을 경우 해제 증명 반드시 필요)
- 도난 말소후 신규등록 시: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운수사업면허 등의 취소, 실효, 양도 등 직권 말소로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단법인 및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자동차구입결정/의결회의록(원본), 인가서
- 대표자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회의참석자 5인이상 도장날인(대표자:인감)+신분증 사본
- 총회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 종교단체(개인등록 외에)
- 정관·규약
- 당회의 회의록(매입내용과 정관에 정한 회의참석자 5인이상 날인 또는 서명), 대표자 인강증명서,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상부기관(직인증명서, 소속승명서), 직인도장
* 비영리단체는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가 없을수 있으므로 임의서식에 직인 찍고(직인으로 사용한다는 자체서식)
-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 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자 주소 동일)
- 세금감면 대상자(주민등록등본 첨부)
- 국가유공자증(1급~7급)
- 복지카드(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
- 복지카드 발급 신청 중인분(장애인증명서 첨부)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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