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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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사유별 허가기간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수수료
과태료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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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식 추가, 최고100만원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때 |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