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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 구비서류를 공통사항과 추가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비서류(공통사항) 추가사항
  • 신규등록 신청서(차량등록팀 민원실비치)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미리가입)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
    (허가받은 경우 만 해당)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도장
  • 법인이 소유명의자가 될 때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지점이 있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수입차량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서(국립환경원)
      자동차안전검사증 원본(교통안전공단)
    • 양도증명서(수입양도인 인감 날인)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2인 공동명의 등록(공동소유자 협의서-지분율 같은 경우)
    •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공동명의자 지정 신청
    • 공동소유자2인이 신청서(각각 도장 날인, 신분증사본)
      (지분율 미표시시 소유지분 각각50%이며, 인감증명 불필요)
  • 해당용도별 추가서류
    • 사업용(자)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등록·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또는사업계획변경 증명서류
    • 화물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 차량 : 차고지증명서
    • 부활차
      • 신규검사증명서(or 안전검사증)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압류,저당 있을 경우 해제 증명 반드시 필요)
      • 도난 말소후 신규등록 시: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운수사업면허 등의 취소, 실효, 양도 등 직권 말소로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단법인 및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자동차구입결정/의결회의록(원본), 인가서
    • 대표자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회의참석자 5인이상 도장날인(대표자:인감)+신분증 사본
    • 총회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 종교단체(개인등록 외에)
    • 정관·규약
    • 당회의 회의록(매입내용과 정관에 정한 회의참석자 5인이상 날인 또는 서명), 대표자 인강증명서,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상부기관(직인증명서, 소속승명서), 직인도장
      * 비영리단체는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가 없을수 있으므로 임의서식에 직인 찍고(직인으로 사용한다는 자체서식)
  •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 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자 주소 동일)
  • 세금감면 대상자(주민등록등본 첨부)
    • 국가유공자증(1급~7급)
    • 복지카드(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
    • 복지카드 발급 신청 중인분(장애인증명서 첨부)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록기간

  •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 등록(지연시 과태료 최고)

등록비용

  • 취득세(과세표준액기준) 승용(7%), 승합·화물(5%), 영업용(4%), 배기량 10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취득세, 채권 면제)
  • 채권 : 승용차(배기량), 승합(승차인원), 화물(적재량)
  • 번호판대금 : 대형 – 9,600원, 보통 – 7,700원
  • 수수료 2,000원(타시도 2,500원)

유의사항

  • 사용본거지 : 법인은 사업장소재지 신고에 의거 별도 지정되며 일반인은 소유자 주소와 동일
  •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 30일이내 미신고시 최고 30만원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9)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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