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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무방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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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방문제도

건축물대장 관련 신청서류를 구청방문 없이 온라인(인터넷,전화,팩스)으로 신청 처리하는 제도로서 구청에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여 결과적으로 소요기간도 단축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건축물 변경등기 촉탁 신청

  • 신청인 : 건축물의 소유자
  • 처리절차
    1. STEP 1

      변경등기 촉탁 희망
      (소유자 → 구청 건축과)
      - 신청서 접수
      (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

    2. STEP 2

      등기촉탁 서류 제출
      (소유자 → 구청 건축과)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

    3. STEP 3

      등기촉탁 의뢰
      (구청 건축과 → 등기소)
      - 촉탁서 발송

    4. STEP 4

      변경등기 처리
      (등기소)

건축물 변경등기 촉탁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 신청인 :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
  • 처리절차
    1. STEP 1

      인터넷신청(신청서작성)

    2. STEP 2

      신청서 접수(구청)

    3. STEP 3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및 등기열람

    4. STEP 4

      처리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

  • 신청인 : 건축물의 소유자
  • 처리절차
    1. STEP 1

      인터넷신청(신청서작성)

    2. STEP 2

      신청서 접수(구청)

    3. STEP 3

      토지대장 열람

    4. STEP 4

      처리

  • 무방문 처리로 가능 사항
    • ①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이 변동없이 토지가 변동될 경우(합병 ,명칭변경 등)
    • ② 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③ 현황측량성과도가 불필요한 경우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신청인 : 건축물의 소유자
  • 처리절차
    1. STEP 1

      인터넷신청(신청서작성)

    2. STEP 2

      신청서 접수(구청)

    3. STEP 3

      담당공무원 등기열람

    4. STEP 4

      처리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물정보팀
  • 전화 : 032-509-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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