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요건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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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정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내용 포함 |
이익발생시 수익배분 및 재 투자 조항/청산(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을 명시 (공증받은 정관 인정) |
유급 근로자 |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유급근로자 3명 이상, 6개월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인정) |
해당없음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유급근로자 1인 이상) |
사회적 목적 실현 |
6개월 실적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세가지 유형 중 충족, 혼합형- 각각 20%, 기타(창의·혁신)형) |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
의사결정 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3인 이상 구성 (정관명시, 6개월 이내 1회 이상 회의 개최) |
해당없음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총수입이 노무비 50%이상 |
해당없음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영업활동실적) |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
STEP 1
권역별 지원기관
STEP 2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STEP 3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STEP 4
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고용노동부 검토
STEP 5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관서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STEP 1
시·도
STEP 2
기업 → 시·군·구, 통합정보 시스템
STEP 3
시·군·구
STEP 4
시·도, 시·군·구, 지역노동관서, 지원기관
STEP 5
1차 : 사회적경제 전문심사위원회
2차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STEP 6
시→군·구→기업
문의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