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사업 |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 최대 5년 (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3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 비율은 90%로 한정
- ▶2024년 지원사업, 기존약정기업 잔여기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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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 |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 최대 5년 (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기준 : 월250만원 한도
- 지원한도 : 인증 2명(* 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시 3명), 예비 1명
- 자부담 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0%(1차 년도) → 20%(2차 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 년도) → 30%(2차 년도) → 50%(3차 년도)
- ▶2024년 지원사업, 기존약정기업 잔여기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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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최대 5년 (예비 2년, 인증 3년)
- 지원한도 : 3억원 내 (예비 등 : 연 5천만원 한도, 인증 : 연 1억원)
- 지원비율 : 90~70% 회차별 차등적용
- 지원항목 : 홍보, 디자인, 기술개발, 시장조사, IT도입, 교육훈련 등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2024년 지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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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
- 지원한도 : 50명
- 지원금액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1인당 최대 월 206,050원 *‘2023년 기준
- ▶2024년 지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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