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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지방세 불복업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신청대상
신청방법
문의사항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032-509-6090)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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