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 쉽게 알기!
식품 생산 · 제조 · 유통 · 판매 등 전[全]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위반 제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해 식품 등 법 위반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으로 정의합니다.
부패·변질된 이해 우려 식품 등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우려 식품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등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원료로 만든 식품 등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 용기 포장
유해 물질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등을 속인 식품 등
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등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
무허가 무신고 식품 등
원산지를 속인 식품 등
소비기한 위·변조 식품 등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등
어린이 현혹 저품질 정서 저해
불량식품은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세요!
불량식품 신고 방법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두 국번없이 1399로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
식품안전파수꾼’ (스마트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고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실행 마켓 검색창에
‘식품안전파수꾼’으로 검색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