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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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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부료(사용료)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 관계 행정기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대상토지 범위

  • 1월 1일 기준 : 부평구 관내 전체 토지(단,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임)
  • 7월 1일 기준 : 1. 1. ~ 6. 30. 내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1. 지가산정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서로 다른 특성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하여 비교표준지 가격에 총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
  2. 지가검증

    감정평가법인등과 지가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여부를 검증

  3.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의견제출이 접수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통해 재검증

  4.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 결정·공시

    시군구보, 부평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6.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 활용도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참고

  •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 1월 1일, 추가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
    • 조사·산정 기관 : 한국부동산원
    • 05년도까지는 아파트 및 대형연립주택(전용면적 165㎡이상)을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고시하였으나,
      06년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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