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대상토지 범위
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지가산정
지가검증
감정평가법인등과 지가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여부를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의견제출이 접수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통해 재검증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시군구보, 부평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 활용도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