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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신고 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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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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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자원순환
  4. 무단투기신고 포상제

주민함께 하는 GREEN ECO 부평

  1. 쓰레기 줄이기

  2. 재사용 높이기

  3.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보기

쓰레기(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및 절차

  1. STEP 1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서 작성

  2. STEP 2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사진 및 비디오 등으로 투기물 또는 투기행위 등을 촬영)

  3. STEP 3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구청(자원순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4. STEP 4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5. STEP 5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6. STEP 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
    다만,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부과액의 20% 지급
  •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당 연간 최고 100만원 이하 지급
  • 동일한 건을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인이상이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이내의 금액을 지급
  • 1인당 연간 최고 100만원 이하 지급
  • 동일한 건을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인이상이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 : 032-509-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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