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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신고 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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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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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무단투기신고 포상제

주민함께 하는 GREEN ECO 부평

  1. 쓰레기 줄이기

  2. 재사용 높이기

  3.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보기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 규격봉투미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시면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50%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위반자 인적사항 및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미확보시 과태료 미부과)
  • 신고서와 증거물을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
    다만,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부과액의 20% 지급
  •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당 연간 최고 100만원 이하 지급
  • 동일한 건을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인이상이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자 신고포상금제는?

  •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사진, 비디오 등)를 신고
  •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절차

  1. STEP 1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자 목격

  2. STEP 2

    위반자 인적사항 및
    증거자료 확보

  3. STEP 3

    자원순환과에 신고

  4. STEP 4

    신고내용 토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5. STEP 5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20% 이내의 금액을 지급
  • 1인당 연간 최고 100만원 이하 지급
  • 동일한 건을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인이상이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 : 032-509-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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