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바로가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바로가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부패행위 신고대상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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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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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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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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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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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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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바로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 직무 관련 금품등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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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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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직 ·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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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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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적용대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분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