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량방식을 통한 공동주택개발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내에서 기준용적률을 계획하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용적률 250%범위내로 설정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을 확보, 인센티브 부여항목을 적용했을 경우 인센티브량이 기존의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여 종상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도지구는 조례기준 층수 범위 내에서 계획함
공공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계획수립시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되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정함
공동주택단지내 기반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확보
기타 편익시설
정비계획수립시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설을 확보토록 하되 확보시 인센티브 부여
생활권계획에 의해 제반 기반시설의 시설별 설치 기준에 따라 확보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밀도계획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례기준 범위내에서 기준용적률 선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 이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10% 이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30% 이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순수주거용도와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로 개발시 준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순수주거용도로 정비사업시 조례기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230%를 기준 용적률로 설정 계획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복합용도로 정비되는 지역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수립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용적률 수용 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기준용적률을 따른다.
공공용지(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계획수립시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되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정함
공동주택단지내 기반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확보
기타 편익시설
정비계획수립시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설을 확보토록 하되 확보시 인센티브 부여
생활권계획에 의해 제반 기반시설의 시설별 설치 기준에 따라 확보계획
도시환경 정비사업
밀도계획
과밀을 방지하고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의 80% 수준으로 기준 용적률을 설정
인센티브 부여에 의한 용적률은 기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례기준 용적률 범위내에서 용적률 계획